“시민 불편” vs “휴식권 침해”…대형마트 주말 휴업 폐지 갈등
[KBS 대구] [앵커]
대형마트들은 매달 두 차례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데요,
대구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주말에서 평일로 휴업일을 바꾸겠다고 하자, 마트 노조 측이 노동자 휴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된 지 10년, 하지만 온라인 시장 일반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내 대형마트 60여 개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례상 결정권을 가진 8개 구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고,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업체 지원 등 사회 공헌활동에 나서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통해서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형마트 노조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법 취지였던 노동자의 휴일 휴식권과 건강권의 침해라는 겁니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노동자가 제외됐다며 협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박선영/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수석부본부장 : "저희는 남들이 다 쉬는 일요일에 더 많은 고객과 더 많은 일에 치여서 하루종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날입니다. 저희에게 일요일을 뺏어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협약 장소인 시청사 강당을 점거해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트 본사에 항의할 일을, 청사를 점거해 하고 있다며 엄중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마트 휴업일 변경 정책이 지자체와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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