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초기 검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잠정 결론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2. 12.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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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재판장이재차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피고인(손 부장)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는다고 확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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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왼쪽)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손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9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前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당시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 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공소를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적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팀이 결론 내린 것이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재차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피고인(손 부장)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는다고 확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수사 참여 검사들의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부연했다. 정씨는 다만, "이 사건고발장을 결국 누가 작성했는지 아느냐"는 손 부장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최창민)는 작년 9월 30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올해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법 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다시 고발 사주 사건을 받아든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최초 제보자인 조씨의 진술이 번복됐고, '제3자 전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 휘하에 있던 검사들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데 대해서 "솔직히 직원들은 감찰부에서 갑자기 부르면 '잘못한 것이없는데 왜 부르지' 해서 가장 겁나는 것이 휴대폰이라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수사 보고는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수사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이 대부분 수사 검사의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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