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린 담배 대리구매…판매자도 미성년자

황진우 2022. 12. 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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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히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리구매 계정을 운영하는 판매자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SNS 사이트에서 '담배대리구매'를 검색했습니다.

담배나 전자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서 택배로 보내준다는 광고 글이 넘쳐 납니다.

이 같은 대리구매 계정 운영자들은 대부분 성인이고 이들로부터 담배를 구매하는 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입니다.

담배 구입을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성인이 담배를 대신 사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 판매자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올 하반기 대리구매 사범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중학교를 자퇴한 14살 A양은 부모 이름으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매한 뒤 또래 청소년에게 20차례에 걸쳐 택배로 보냈습니다.

올해 18살인 B양은 신분확인이 허술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뒤 20차례에 걸쳐 재판매했습니다.

16살인 C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면서 판매·구매자 모두 중학생까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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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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