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0대 공무직,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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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매립장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또 A씨가 속한 양평군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안전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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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매립장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양평군 무왕위생매립장에서 A(57)씨가 지게차 기계 장치인 포크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지게차의 유압 장치를 수리하던 중 유압이 빠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가 속한 양평군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안전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돼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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