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의 세상읽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내 집 마련 희망고문’ 안되게 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주택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하고,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재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존재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세영 변호사]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년 울리는 전세사기극의 진짜 배후는 정부…이제라도 '내놔라 공공임대!'
- 온실가스 내뿜는 에어컨을 '기후 예산'으로 보급한다고?
- 국민의힘 지도부, 또…이번엔 이태원 대책회의에 "참사가 생업" 막말
- [만평] 이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은 무엇?
- 감사원, '김건희 코바나 후원 업체' 관저 공사 의혹 감사한다
-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손 떼야 하나요? '예스 오어 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여당에 유가족 "국민의힘 국조 복귀해야"
- 끝내 이태원 국정조사 野3당만 '개문발차'…野 "용산의 힘인가"
- '민심 0% 반영' 국민의힘 전대 룰 밀어붙이기…'윤심'대로 흘러가는 與
-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국민을 위한 돌봄패스를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