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인건비 1.7% 인상·업무추진비 10% 삭감
성과 체제 위해 직무급 인센티브도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1.7% 오른다.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줄인다.
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맞춰 1.7% 인상한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의 인건비는 동결한다. 지출 효율화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다.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의 인상률은 차등화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무기계약직은 추가 임금 인상 폭이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어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된 인원에게도 급식비 월 14만원과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과 같은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수당 등을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10% 깎는다. 직무급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직무급제와 성과중심 보수 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직무급 평가 우수 기관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국가공무원처럼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해외 파견 직원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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