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 2022년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고치

박세준 2022. 12.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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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2019년 7.1%에서 2020년 7.5%, 지난해 8.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거래절벽 심화로 주택 거래 자체가 줄어든 와중에도 증여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올해도 증여 비중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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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주택거래 80만6972건 중
7만3005건… 전체의 9.0% 차지
서울 최다… 전체 거래량의 12.5%
2023년 증여 취득세 기준 상향 원인

올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2019년 7.1%에서 2020년 7.5%, 지난해 8.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거래절벽 심화로 주택 거래 자체가 줄어든 와중에도 증여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올해도 증여 비중은 늘어났다.

지역별로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는 증여 비중이 27.9%로, 주택 거래 4건 중 1건꼴이 증여였다.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등도 증여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규정이 바뀌는 만큼 올해 서둘러 증여 절차를 마무리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현재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일정 기간의 실제 거래액 등으로 산정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 같은 세율이어도 취득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에 팔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은 증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가 증여의 적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제 변화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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