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마트 노브랜드 김가루 판매금지 처분 뒤 회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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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김 유통기한이 내년 4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리콜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뒤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회수,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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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김 유통기한이 내년 4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리콜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때문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 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뒤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회수,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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