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지자체의 중대재해 책임’ 담은 조례 제정
최인진 기자 2022. 12. 19. 21:21
예방·관리 중점…내년 시행
경기도가 중대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19개 분야에 걸쳐 47명의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령상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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