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검찰, 무기징역 구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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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떨어진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봤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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