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노란봉투법 외면” 민주노총 위원장 등 단식 돌입

조해람 기자 2022. 12. 19. 21: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신속 처리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을 요구하며 19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 위원장과 박 이사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9월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운동본부는 여야 모두 노란봉투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여당은 입법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노조방탄법’ 운운하는 경영계와 한목소리를 내며 노조법의 개정을 시종일관 반대해왔다”면서 “기업들이 앞으로도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조파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두고는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이때 여당 반대와 여론 추이를 핑계 대며 소극적인 행보만을 거듭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농성단과 함께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20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