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피해 '난민 신청' 러시아 청년…법무부 "심사 자격 없어" 판단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2. 12.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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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난민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고, 이 여파로 수개월 동안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신청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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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훈련소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의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난민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고, 이 여파로 수개월 동안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무부 및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러시아 청년 수명이 인천공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거부 당해 현재까지 공항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을 내린 뒤 징집을 피해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신청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9월 말 난민인권센터 도움을 받아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 대기실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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