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피해 '난민 신청' 러시아 청년…법무부 "심사 자격 없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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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난민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고, 이 여파로 수개월 동안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신청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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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난민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고, 이 여파로 수개월 동안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무부 및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러시아 청년 수명이 인천공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거부 당해 현재까지 공항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을 내린 뒤 징집을 피해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신청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9월 말 난민인권센터 도움을 받아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 대기실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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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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