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2022. 12.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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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데요.

또 소비자가 골프장 예약을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해, 개별 골프장에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표준약관에서 기본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던 '카트 이용 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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