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2022. 12.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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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임보라 기자>

내년부터는 자녀 간 협의가 없으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호 협의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하는데요.

만약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자에 우선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당이 모든 자녀에게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권 이전 제한'도 폐지돼,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이 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법 개정으로,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대상자가 현재 2만8천여 명에서 4만3천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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