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사법살인’ 정당화한 김광동 “이승만 혁명가” 두둔

윤기은 기자 2022. 12. 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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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장 7년 전 기고
2011년 대법원 판단과 배치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사진)이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으로 몰린 죽산 조봉암의 사형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7년여 전 쓴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법원이 조봉암 사건을 ‘사법살인’으로 판단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식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다. 진실화해위는 조봉암 사건을 ‘정치탄압’으로 판단해 재심의 단초를 제공한 기관인데, 정반대 주장을 편 인물이 해당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15년 7월13일 인터넷매체 뉴데일리에 ‘이승만 독재자? 위대한 민주 혁명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승만을 ‘반민주 독재자’로 규정하는 세간의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정적’인 조봉암에 대한 사형 선고 등 경쟁자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봉암의 사형 선고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권위적 배제와 탄압을 거론하나, 그것은 공산체제라는 전체주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민주적 경쟁의 대상이었던 신익희, 조병옥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은 초대 농림부 장관과 제2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조봉암은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자유당 후보 이승만에게 패배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진보당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959년 2월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국가변란·간첩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재심에서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군부대 영장 없는 체포와 불법감금을 통해 얻어진 증인 진술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공작금으로 대선 자금과 진보당 창당 자금을 마련했다는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의 무고함을 52년 만에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제1기 진실화해위(과거사위)는 2007년 9월 조봉암 사건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조봉암의 유가족들이 이듬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제공한 기관이 진실화해위였다.

김 위원장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도 두둔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당시는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 시기로, 남북 간 전쟁과 대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민국가 형성의 문제로 볼 사항”이라고 했다. 1960년 자유당이 투표용지 조작, 입후보 등록 방해 등을 벌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승만에 대한 선거가 아닌 이기붕 당선 과정에 대한 선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신생 독립국 및 민주주의 도입 국가들의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세운 위대한 혁명가”라고 찬양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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