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하며 비트코인 1800개 빼돌린 30대女…환전하다 덜미

전원 기자 2022. 12.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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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비트코인 1800여개를 빼돌려 환전하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19일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범격인 아버지가 외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이후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으며 불법 수익금인 18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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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비트코인 1800여개를 빼돌려 환전하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19일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족과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에서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변동이 심한 전세계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맞추는 식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범격인 아버지가 외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이후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으며 불법 수익금인 18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143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중 5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32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은닉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금화 과정을 도운 언니 B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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