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온라인광고 시장 경쟁 위반…반독점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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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이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META)에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마켓플레이스의 경쟁사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한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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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서 증거 나오면 최대 글로벌 매출 10% 벌금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이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META)에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마켓플레이스의 경쟁사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한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EU은 이 날 발표한 예비 의견서에서 향후 추가 조사에서 EU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메타의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 대변인 팀 램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으나 EU당국의 조사에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경쟁 기관은 작년 6월부터 페이스북이 온라인 분류 광고 부문에서 광고주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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