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단계적 해제 기준 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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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개인 자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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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대본서 정부 조정안 발표…"확진자 격리 해제는 논의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고미혜 기자 =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데엔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이나 방식 등을 당국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개인 자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과 현재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정책 전환 논의가 가능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역과 국민의 일상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의견을 나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고 복수의 참석 위원들은 전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이들 제외 시설도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첫 해제 시점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유행세가 반등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그 이후가 될 여지도 있다.
다만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한 위원은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으며, 또다른 위원은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다. 어떤 지표들이 달성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권고"라고 전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해제 논의에서 고려할 요인으로 ▲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상황 ▲ 위중증·사망자 발생 및 의료대응 역량 ▲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확보 수준 ▲ 국내 BN.1 등 변이 증가 ▲ 재감염 비율의 증가세 ▲ 건강취약계층 및 감염취약시설 등 개량백신 접종상황 ▲ 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향 ▲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 없이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수단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 지역 봉쇄나 '록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마스크 착용"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의 경우 이날 회의에선 해제 여부 등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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