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뒷광고’ 했어요”...추천 호텔 속였다는 숙박예약 플랫폼은?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2. 12.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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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OTA)인 아고다가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내용을 인정, 대표가 직접 나서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고라 홈페이지 등에는 엔릭 카잘스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문이 떴다.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체의 정보를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거나 검색결과 순위를 상승시켰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아고라는 또 그 동안 ‘아고다 추천 숙소(Agoda Preferred)’ 또는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의 표시를 붙여 게시한 숙박업체도 자사 광고상품을 구입한 곳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고객을 유인했음을 인정했다.

[사진출처 = 아고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광고(추천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준 한편,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다. 그러나 광고 수수료를 지불한 업체란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결국 이로인해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원)의 절반으로 감경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이용이 많은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으로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에어비앤비·트립닷컴·하나투어·모두투어·트립비토즈 등이 있다.

이들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뒷광고로 숙소 추천을 한 것 뿐 아니라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에서는 수영장과 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에 대한 현지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최근 나타났다. 숙박일 별로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 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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