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정현진 기자 2022. 12.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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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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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의 중대성·사건 경위 참작해 구형”
인하대, 지난 9월 가해학생에 퇴학 처분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뉴스1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 후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은 피해자 B씨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B씨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게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에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부모가 인하대 재학생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당시 인하대 측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면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20)에게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학칙에 의하면 징계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앞서 사건 발생 직후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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