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부' 들여다보겠다‥"자주성·헌법 권리 침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여당이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을 들여다보는 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조운영은 투명해야 하니까 정부가 직접 노조 통장을 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노조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등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 통장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그리고 국고보조금 50억 원 상당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고보조금 없이 조합비를 받아, 노조 활동에 사용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정부에 보고하지만, 조합비는 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매년 2차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생명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셨던 부분은 법적으로나 과거 실효성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자들의 연합체인 경총도 회원사들이 낸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고 회원사에 보고도 하지만, 정부에 별도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남근/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노동조합을 국가의 통제 대상, 감독 대상인 것처럼 보고 노동조합 내부의 운영이나 회계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에서 부과돼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이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고 보는 정부는 미래 대비 체질개선이라고 이름 지은 3대 구조개혁 맨 앞에 노동개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 규정에도 없고 법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이는 사안임에도, 갈등요인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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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장동준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60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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