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전직 경찰관 2명,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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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난해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직무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현장을 이탈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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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난해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D씨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직무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현장을 이탈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흉기를 휘두른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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