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위기지역 1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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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5번째 연장됐다.
2018년 4월 함께 지정됐던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은 재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들 지자체 요청을 받아 지난 10월 28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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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통영·고성 등은 탈락
경남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5번째 연장됐다. 2018년 4월 함께 지정됐던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은 재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1년간 거제시 사업주와 노동자는 330억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곳이다. 경남 4개 지역은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유출됐다. 도는 이들 지자체 요청을 받아 지난 10월 28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거제시 고용 상황이 특별히 어렵다고 보고 재연장을 결정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연장이 어려웠으나 전국 7곳 중 거제시만 연장됐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418억 원 규모의 조선업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이 함께 5개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입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과 경남 청년 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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