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출신 ‘40대 서장’ 나올까…승진연한 줄고 총경 늘린다

김민정 기자 2022. 12.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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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에서 총경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2년에서 8년, 경무관까지는 16년에서 11년으로 준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은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해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경정·경감은 3년, 경위·경사는 2년,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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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인적구성 다원화 등 반영, 경찰조직·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 복수직급 도입 총경숫자 58개↑
- 경정 이하 기본급 1.7% 인상도

순경에서 총경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2년에서 8년, 경무관까지는 16년에서 11년으로 준다. 순경 출신 40대 경찰서장 시대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총경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은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해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경정·경감은 3년, 경위·경사는 2년,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개선안은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준다. 지난 5년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68.8%, 간부후보와 고시 출신은 각각 21.4%, 6.3%이며 전체 경찰의 96%를 차지하는 순경 출신은 3.6%에 그쳤다.

이렇게 되면 20대에 순경으로 출발한 순경이 40대에 총경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다. 그동안 30대 총경, 40대 경무관은 졸업 후 경위 계급으로 입직하는 경찰대 출신 중에서도 특출난 성과를 낸 경우에나 기대할 수 있었다.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도 도입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도입한다. 이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직급제를 두고 내부 반응은 계급에 따라 다소 갈린다. 부산의 한 경정은 “총경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적체 인사 해결에 숨통이 틔일 것이다”고 기대했다. 반면 경감급 경찰은 “경감 승진 적체로 지구대장·팀장·팀원 모두 경감인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총경이 경정 자리도 맡도록 하는 것은 치안 행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평균 6만여 원) 인상되며 총경 이상은 내후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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