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평일에 닫는다"…대도시서 첫 평일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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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쉬게 되어있지요.
10년 이상 유지했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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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부터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쉬게 되어있지요.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소비자 불편 같은 논란도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가운데선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기초단체장, 유통업계 대표들이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했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대형마트 휴업이 실제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도한 영업 규제이며…]
지금까지 시군 단위의 작은 지자체 51곳이 주말 영업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도시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도입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대구시가 이를 활용한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풀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에 기여했단 의견과,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선영/마트노조 대구경북 수석부본부장 : 한 달에 단 두 번 있는 일요일이 왜 저희에게는 그것조차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지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대구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10년 정책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 TBC,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엄소민)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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