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반격능력' 공식화한 일본…한반도 선제공격 가능?
일본이 지난주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제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일본은 원래 헌법상 공격을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본은 2차 대전 패망 후 만든 평화헌법상 공격은 못하고 방어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면서 사실상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걸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은 반격 능력이지만 사실상 선제공격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적이 일본에 대해 공격에 착수한 게 확인이 되면 반격 능력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적의 공격 의사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정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일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다에서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게 지금 나오는 논란과 우려 중 핵심입니다. 대답은 세모입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대통령실도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사전에 반드시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하거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그 판단을 왜 한국과 하느냐 우리가 자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세모가 아닌 엑스로 확정하는 게 향후 우리의 역할인 셈입니다.
[앵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 경우 한국을 전략적 유연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일본은 사거리 3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일 삼각공조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이 아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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