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면 임대계약 갱신 거절 가능"

박사라 기자 2022. 12. 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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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직접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지 않는 한 들어줘야 하는 권리죠.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많았는데요. 오늘(19일) 대법원이 새 집주인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A씨 가족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고 석달 뒤 잔금을 치르며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던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에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세입자가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법이 바뀐 점을 내세운 겁니다.

[A씨 : 집을 사고도 다른 집을 월세로 구해서 지금 살고 있지요.]

결국 이어진 소송에서는 계약 당시 집주인처럼 바뀐 집주인도 거주할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다툼이 많았고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도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바뀐 집주인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만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현복/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계약 갱신 요구권, 갱신 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재판 실무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듯이 바뀐 집주인이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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