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남자 만나"…여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형

이정민 2022. 12.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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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께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 귀가한 것에 대해 '어젯밤 어디서 잤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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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께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 귀가한 것에 대해 ‘어젯밤 어디서 잤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 계단에서 서성이다 함께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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