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한 20대 징역 1년

김도훈 2022. 12. 19. 20: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교육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사귀다 헤어진 B 씨에게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120여 차례 연락하고,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과 주거 침입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