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록 빚이 생겼다"…츄vs블록베리, '불신'이 부른 갑질 논란[종합]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저질렀다는 갑질의 실체가 드러났다. 소속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저질러 팀에서 제명, 퇴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이 더 크게 드러나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디스패치는 츄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스태프들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블록베리와 츄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계약 조건으로 갈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베리와 츄는 2017년 12월 전속계약 당시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했다. 반면 활동에 드는 비용은 양측이 5:5 비율로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블록베리는 비용을 빼고 수익을 나누는 것 대신, 수익을 먼저 나눈 뒤 비용을 제했다. 이러한 계산법은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이면 츄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였다. 블록베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츄나 멤버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이달의 소녀는 데뷔 당시부터 해외 촬영 등 대대적인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한 탓에 186억 원을 벌었지만, 비용도 169억 원을 사용했다. 광고, 예능 출연 등 개인 활동이 많았던 츄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정산이 시작돼 2억 2000만 원 가량을 벌었지만, 다른 멤버들은 1인당 2억 원 정도를 더 '마이너스 정산'해야 비로소 자신이 버는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츄와 회사의 갈등은 바로 이러한 정산 구조에서 시작됐다. 츄는 올 1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츄와 블록베리는 개인 활동은 모두 츄가, 팀 활동은 수익, 비용 배분만 소속사와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 활동을 이어갔다.
정산 비율도 회사와 츄가 3:7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됐고, 별건 계약서를 써 필요한 경우 츄가 이달의 소녀 활동에서 불참할 권리도 확보했다.
그러나 츄는 갈등 속에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새 앨범 댄스 스포일러 문제로 A대표가 모친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문자를 보낸 후 츄는 B실장에게 날선 문자를 보냈다.
츄는 "저 이번 앨범 빠집니다", "사람이 잘못 반성할 생각 안하고", "내가 죽을 때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쓰고 죽어야 정신 차릴래?", "조심하세요, 마지막 경고" 등 다소 날카로운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이 부분이 소속사가 '폭언'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플립 댓'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촬영 시간이 지연되자 모친은 별건 계약서를 바탕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소속사에 청구했다. 블록베리는 50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촬영을 재개했지만, 정작 이 장면은 뮤직비디오에 사용하지 않고 삭제 처리했다.
츄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대해 "이번 사례로 돈을 청구한 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일정 조율에서 문제가 있었고,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디스패치를 통해 해명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끝났다"라며 "B실장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에 화가 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고 '폭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소속사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 쟁점은 계약 조건과 불신인 것으로 보인다. 츄가 팀을 나간 후 이달의 소녀는 11인조로 팀을 재정비했고, 내년 1월 3일 새 앨범 발표도 앞두고 있다.
소속사는 티저, 콘셉트 포토 등을 공개하며 컴백 준비에 나섰지만, 이달의 소녀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멤버들 중 일부가 이미 소속사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이달의 소녀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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