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디서 잤어?"…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양윤우 기자 2022. 12.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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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쯤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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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쯤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날 B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귀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어젯밤 어디에서 잤냐"며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범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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