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사고영상 자극보도한 MBC·SBS '권고'

이정민 2022. 12.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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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당시 사고 현장 영상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한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19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특보'(10월30일), SBS TV 'SBS 뉴스특보'(10월30일) 관련 보도에 대해 위원 9명이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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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당시 사고 현장 영상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한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19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특보'(10월30일), SBS TV 'SBS 뉴스특보'(10월30일) 관련 보도에 대해 위원 9명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위원 5명이 '권고', 4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SBS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위원 7명이 '권고', 2명은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MBC 뉴스특보' 해당 방송분은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을 제보 영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경찰·구급대원들이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려 애쓰는 모습,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 등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보여준 것이 문제가 돼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SBS 뉴스특보' 해당 방송분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긴급 상황점검 회의 주재' 보도에서 지난 태풍 수해 때 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청자 항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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