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렘 메시지, 손준성→김웅”···‘고발사주’ 검찰 초기 수사팀 결론

박용필 기자 2022. 12.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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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수사관, 재판서 증언
검찰의 김웅 불기소 논리와 배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 당시 제보자 조성은씨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는 손준성 검사, 전달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의 초기 수사보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 A씨가 증언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보고서를 보면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했을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가 손준성, 전달자 김웅인게 명확히 증명됐다고 기재돼 있다”며 맞느냐고 A씨에 물었다. 이에 A씨는 “결론을 그렇게 낸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그 근거를 묻자 A씨는 “그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검사가 했을 것이고, 나는 작성 취지에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맞다는 정도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재차 “고발장 초안 등이 판결문 포함해서 피고인(손준성)에게서 김웅에게,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가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했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어 “의심을 하는 것이었는지, 증거 분석해보니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단계까지 왔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하자, A씨는 “보고서 내용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기소했지만, 사건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 전달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으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초기 수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손 검사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올 당시 손 검사가 속한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사가 업무용 PC의 하드를 포맷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수처는 A씨에게 “(보고서에) 2021년 8월 대검 수정관실에서 노후PC 25대 교체를 정보통신과에 요구해 교체했고, 수정관실에서 그 PC들에 장착된 SSD저장장치를 10여일이 안지나서 또 포맷햇다고 기재했다”며 “다른 PC에 연결해서 포맷했다는 내용인데 사실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정보통신과 직원에게 물어봤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2020년 11월15일 대검 수정관실 PC를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초기화 등으로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

공수처는 또 “2021년 9월 공수처가 손 검사의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할 당시와 대검 감찰과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던 시기, 수정관실 소속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며 “이런 앱 설치가 통상적인 일인가”라고 A씨에게 물었다. A씨는 “입장 바꿔서 저렇게 빵빵 터지면 저를 지키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보호해야하니까”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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