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전직 경찰관 2명 ‘직무유기’ 기소

김정훈 기자 2022. 12.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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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전 순경 A씨와 전 경위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 거주자 C씨(49)가 3층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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