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2023년 ℓ당 100원 오를 듯

이희경 2022. 12.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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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새해부터 리터(ℓ)당 100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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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 2023년 4월까지 연장
경유는 37% 유지… 세율 차등화
승용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LNG·유연탄 개소세 인하도 유지
연말 석유류 매점매석 집중 단속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새해부터 리터(ℓ)당 100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4월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정도 낮아 여전히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변동 없이 이어지게 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해주는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축소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함께 줄면서 전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LNG와 유연탄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발전원가 부담을 낮춰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12월 한 달간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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