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2023년 ℓ당 100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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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새해부터 리터(ℓ)당 100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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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023년 4월까지 연장
경유는 37% 유지… 세율 차등화
승용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LNG·유연탄 개소세 인하도 유지
연말 석유류 매점매석 집중 단속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변동 없이 이어지게 됐다.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LNG와 유연탄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발전원가 부담을 낮춰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12월 한 달간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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