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왜 만나" 여친 때려 숨지게한 40대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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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량과 숙박시설에서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께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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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숨을 멈출때까지 슬픔·공포 상상키 어려워"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량과 숙박시설에서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께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고 말다툼하면서 머리 등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날 아침 귀가한 것에 대해 '어젯밤 어디서 잤냐?'며 화를 내긴 했으나, 사인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A씨는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 계단에서 서성이다 함께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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