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남자 만나"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김동수 기자 2022. 12.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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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여자친구를 수회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6시44분쯤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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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여자친구를 수회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6시44분쯤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 귀가한 것에 대해 '어제 밤 어디서 잤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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