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먼저 `마트 주말휴업` 규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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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 이후 10년 간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족쇄를 대구시가 먼저 끊어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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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 이후 10년 간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족쇄를 대구시가 먼저 끊어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8명의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속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한다.
이들은 8개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평일 전환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후 10년 간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의 수혜가 골목상권이 아닌 쿠팡, 컬리 등 온라인커머스 업체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도 지자체와 별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규제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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