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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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개보수 공사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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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개보수 공사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에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개보수 공사 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시공 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 △공사계획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영부인이 설립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제공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의 연쇄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는 직권남용 의혹, 국유재산 사용승인 과정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 및 국회 제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추가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심사위를 열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다만 이들이 제기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적법성 여부 등은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각하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패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에 대해서 감사원에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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