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녹색금융` 정의 법제화… 상품 개발·민간투자 활성화

김미경 2022. 12.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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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포털사이트인 구글코리아에서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한국어 1위는 대통령도, 인기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영화·드라마도 아닌 '기후변화'였다. 이상기후 현상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계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려 잡았다. 녹색산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 4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공개한 6차 보고서(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대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녹색금융이라는 용어는 2009년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관심 밖으로 멀어졌던 녹색금융은 지난해 1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다시 '녹색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해 부각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들이 업무 수행에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 핸드북을 보면 '녹색금융'은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자산 등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녹색금융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향후 기후위기가 미래에 큰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한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각심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저탄소 기술발전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상회할 경우, 고탄소 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시장위험이 높아져서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결국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녹색금융의 개념, 분류체계는 법제화 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녹색금융 규모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어렵다. 녹색금융과 같은 맥락에서 활용되는 ESG 중 환경 관련 금융 규모가 72조원(2020년말 기준)이라는 정도만 파악되고 있다. 특히 녹색산업은 초기비용이 높고, 비경제적이라는 한계점과 자금조달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녹색금융의 역할을 하면서 녹색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 정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의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녹색금융의 정의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확대, 투자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녹색금융의 정의를 '기후위기 대응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 조성, 자금 지원,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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