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뺨 맞고 3m 날아간 공무원…공무원조합 “엄정처벌 촉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19.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직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공무원 폭행 사건은 지난 9일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폭행 가해자 A씨가 고성을 지르며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만류하던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공무원 B씨(20대) 뺨을 쳤다.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후 한 직원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를 눌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산파출소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