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

고석태 기자 2022. 12. 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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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피해자 남편(가운데 사람)만 범행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왼쪽) 경찰 2명은 그 직후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오른쪽) 경찰들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3분여가 지나서였다. /피해자 가족 제공

인천에서 지난해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살인미수 등 고소·고발된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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