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한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양윤우 기자 2022. 12.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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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와 소지품 등 증거물을 확보해 세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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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년 전 알게 돼 교제해 온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모텔로 불러 내 범행했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안성시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에게는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와 소지품 등 증거물을 확보해 세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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