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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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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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고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 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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