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 법률심판 신청

이희진 2022. 12.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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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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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를 밝혔다.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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