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 소송' 2라운드로…노소영 "내조로 주식 기여"
【 앵커멘트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665억 원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본인의 내조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또 SK 주식은 상속, 증여재산이 아닌 혼인 중에 산 주식이라며 2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1조 원대 이혼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만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노 관장이 분할 대상으로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회사 주식 약 1,300만 주, 주가로는 1조 원대 가치인데, 법원은 노 관장이 기여한 걸로 볼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의 역할을 협소하게 판단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을 분할할 수 없다는 법리가 내조를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혼인 전 상속·증여 받은 걸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 관장 측은 "혼인 중 매수한 주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부부 간 분쟁으로 회사 경영이나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소송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끝난 만큼, 2심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한 법리 다툼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산분할 액수를 늘리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이혼 전문 변호사 - "양 당사자 모두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선에서 합의돼서 조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특별한 입장도 맞항소할 계획도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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