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판결 항소…“SK주식도 분할해야”

KBS 2022. 12. 19. 19: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분할을 요구한 SK 그룹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이후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