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7년
윤솔 2022. 12. 19. 19:29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망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승용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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