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 소란 70대 실형
정지훈 2022. 12. 19. 19:27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오늘(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도 수차례 위반해 피해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5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A씨는 법원이 내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받고도 수 차례 찾아가거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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