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 소란 70대 실형

정지훈 2022. 12. 19.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오늘(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도 수차례 위반해 피해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5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A씨는 법원이 내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받고도 수 차례 찾아가거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포항 #70대 #스토킹_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