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공직감찰반 별도 부활하는 이유는?

2022. 12.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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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일단 민정수석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물로 보여드리면 어떤 조직이었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권의 조국,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문재인 등 각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의 컨트롤타워였죠.

은밀한 사정정보와 각종 비위 첩보를 다루면서 대통령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한 조직입니다. 

Q2.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에는 없는 거죠? 민정수석이 갖고 있던 기능이 다 없는 거에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조직과 기능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4개 비서관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직원 감찰을 담당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적 대응을 다루는 법률비서관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이 없어진건데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을 대체하는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실을 제외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대통령실 직원 감찰을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3. 그럼 이번에 부활하겠다는 공직감찰반은 뭐하는 거에요? 정확히?

앞선 조직도를 다시 보면 반부패비서관실이 보이시죠?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나 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외부 공직 사회에 대한 복무점검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반부패비서관실 안에서 복무점검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 바로 공직감찰반입니다.

이전에는 특별감찰반으로 불려서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구청장이 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에 몸담았을 당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조직입니다.

[김태우 / 당시 수사관(지난 2019년 1월)]
"(청와대가) 공직자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Q4.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공직자들 감찰하고 이런 것 같은데, 공직감찰반을 별도로 부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직사회 기강을 제대로 잡아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힘을 싣고자 하는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그만큼 움직여 줘야하는 하는데요.

정권 출범 이후 공직 사회가 그만큼 움직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내부에 강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에 위배되는 일을 잘 살펴볼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외부 공직자 감찰까지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Q5.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총리실에 두는 이유는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지난 8월)]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공직감찰이 필요한 만큼 그 조직과 기능은 되살리되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에 둘 경우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로 받아들여져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Q6. 공직감찰이 늘 사찰 우려가 있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찍어내기로 사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있는 건 해소가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총리실에 두면 해소가 되는 거에요?

그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가 사찰 우려 해소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찰과 복무점검을 하려면 뒷조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겠지요.

말씀하신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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